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해 보정명령을 받게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1. 보정명령 :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 절차나 문서 등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2. 인지액(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여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표로 신청서 등에 붙이게 됩니다. 즉 법원의 업무처리비용, 불필요한 소송 방지 등으로 소송가액에 따라 받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송달료 :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원고, 피고 및 이해관계자에게 소송 서류들을 보내야합니다. 당연히 등기 비용이 들겠죠?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 이 비용들을 납부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로 이동합니다.
2. 진행 중 사건을 조회한 후 이동 > 소송비용납부를 선택합니다.
3. 각자 편의에 맞게 납부 방식을 선택합니다.
4. 보정서에 적힌 인지액과 송달료를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추가로 납부액 환급을 받을 경우 필요한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5. 약관에 동의한 후 납부를 선택합니다.
6. 납부/환급 > 전자납부내역을 선택합니다.
7. 전자납부내역을 조회한 후 확인증 항목의 출력을 선택합니다.
8. 납부 정보를 확인 후 출력을 선택합니다.
9. PDF로 저장을 선택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10. 나의사건관리에서 이동 > 소송서류제출을 선택합니다.
11. 전체서류 > 보정서를 선택합니다.
12. 한글파일로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13. 보정명령(인지대) 등본을 선택 후 파일첨부하기를 클릭합니다.
14. 한글파일로 작성했던 문서를 첨부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5. 첨부서류 제출에서 파일첨부를 선택합니다.
16. (9)번에서 PDF로 저장했던 납부확인서를 첨부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17. 작성완료를 선택합니다.
18. 내용 이상없음을 체크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19. 제출서류를 확인 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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