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담보제공1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처리하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됩니다. 저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자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담보제공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5000만원 × 0.113%(보험요율) = 56,000원으로 5000만원의 담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되겠죠? 그러니 꼭 신청하실 때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통한 담보 제공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증보험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결정이 날 수도 있으니 각자 담보제공명령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