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종류로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통장, 급여 및 퇴직금 등),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고 여기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3. 민사 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본안사건 여부에 따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미 채무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 "본안사건 없음" 체크를 해제하고 해당 사건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진행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6. 사건명, 청구금액, 피보전권리 등을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피보전권리 : 쉽게 말해서 보전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권리(채권)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 집행대상 목적물수 : 가압류를 신청할 부동산 개수를 의미합니다.
7. 당사자입력을 선택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은 가압류 신청 후 나중에 보정서를 통해 제출해도 무방하니 여기서는 패스~
8.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돈을 받을 나(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해야겠죠?
9. 당사자 목록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10. 채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11. 채무자 정보가 반영된 것을 확인합니다.
12.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한다.
신청취지는 기본으로 표시되는 아래 문구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문제는 신청 이유입니다.
왜 부동산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일목요연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작성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은 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글이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입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실관계 및 입증을 위한 설명이 방대하니 파일로 첨부하기를 진행해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내용을 참고하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개인정보는 공란처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3. 업로드된 PDF파일을 확인합니다.
첨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PDF파일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14. 목적물입력을 선택합니다.
15. 발급내역을 클릭합니다.
제출방식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발급내역을 선택할 경우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발급하기(전송)에서 발급을 하면 전자소송하고 자동으로 연계되어 발급내역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기고유번호를 통해 조회를 할 경우 : 인터넷등기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가 적혀있는데 해당 정보를 입력 후 조회를 하면 내역이 나타나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발급하기(전송)을 통해 내역을 등록했습니다!
16.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하기(전송)했던 발급내역을 체크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17. 부동산 정보를 확인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18. 등록된 부동산 등기 정보를 확인 후 다음을 선택한다.
19. (소명서류가 있을 경우) 파일첨부를 선택한다.
소명서류는 위 12번 신청이유에서 작성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서류 개수에 따라 소갑제1호증, 소갑제2호증... 으로 순서대로 이름이 붙습니다.
저는 소명자료가 4개를 제출할 예정으로 소갑제1호증 ~ 소갑제4호증까지 서증부호가 붙습니다.
20.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선택합니다.
21. 소명서류를 모두 등록 후 소명서류저장을 선택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소명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2.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진술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로 작성합니다.
23. 진술서를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최종 제출을 합니다.
위와 같이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서는 단순히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위 필요성을 대전제로 실제로는 채무자의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지므로 해당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증거들을 잘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소송으로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 처리하기 (1) | 2024.09.03 |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2) | 202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