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등록증을 꼭 차량에 보관해야하고 없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잘못 알고계시던데 위 조항은 2015년에 폐기된 조항(자동차관리법)입니다.
지금은 차량에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제일 간편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발급방법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2. 동주민센터 방문 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운영시간 07:00 ~ 22:00) |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car.go.kr/Index.jsp
2. 등록증재발급을 선택합니다.
3. 전체동의를 체크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4.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합니다.
5.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6. 본인 PC의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7. 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었다면 비용납부 버튼을 선택합니다.
각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니 발급수수료 부분을 꼭 참고해주세요
8. 테스트 인쇄를 확인하라는 경고창입니다. 테스트 출력을 꼭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 출력 항목에서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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