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신청1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가압류의 종류로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통장, 급여 및 퇴직금 등), 유체동산가압류 등이 있고 여기서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3. 민사 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4. 본안사건 여부에 따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미 채무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 "본안사건 없음" 체크를 해제하고 해당 사건번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진행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6. 사건명, 청구금액, 피보전권리 등을 작성 후.. 202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