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보정명령1 전자소송으로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 처리하기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해 보정명령을 받게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1. 보정명령 :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중 절차나 문서 등에 오류가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2. 인지액(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여야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표로 신청서 등에 붙이게 됩니다. 즉 법원의 업무처리비용, 불필요한 소송 방지 등으로 소송가액에 따라 받는 비용입니다.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 2024. 9. 3. 이전 1 다음